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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Car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결과 통지서 수신 내용 (민원처리결과 재중)

by Johblack 202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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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시 차량에 부착된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안내문 을 확인하고,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이후 의견진술 처리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수신하였는데 수신한 통지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다행히 심의 결과는 수용이라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결과 통지서 확인내용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결과 통지서 수신 우편물 전체 내용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제출 방법을 확인하고 제출하였는데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우편으로 수신하였습니다. 

 

※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결과 통지서 내용 구성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결과 통지서
의견 진술인 성명 홍 길 동                                      공문번호 : 주차관리과-99999
주소 서울시 종로구 OO동 123-45번지 99호
접수번호 20211005999 차량등록번호 99구9999
위반일시 2021-09-03 14:45 위반내용 주차금지(황색점선)구역
위반장소 OO아파트 999동 
심의결과 수용

답변내용
차후 동일건으로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과 관련하여 제출하신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서 "도로교통법" 제32, 33, 3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 142조에 의거하여 위반내용을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본 심의에서 미수용 된 경우 이의가 있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받으신 후 60일 이내에 고지서를 첨부하고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단속자료와 함께 관할 법원으로 송부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1 월 02 일

서울특별시 OO구청 

상기의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결과 통지서 안에 심의 결과를 확인하면 "수용"인데 수용은 제출한 의견이 수용됨으로써 과태료를 미부과함을 의미합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결과 통지서 실제 우편물 사진 

관할 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으로부터 발송된 통지서는 다음과 같은 우편물 형태로 도착하게 됩니다.

 

1.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결과 통지서 겉면

수신한 우편물 겉면에서 발송한 주차관리팀의 정보와 수신인(본인) 주소와 성명이 맞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고  "주정차 위반 민원처리결과 재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결과 통지서 겉면 (주정차위반 민원처리결과 재중)

 

2.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결과 통지서 속면

통지서를 개봉하는 우편물의 모서리를 잡고 천천히 개봉하면 본인이 차량 과태료와 관련하여 의견진술 신청하신 것에 대한 심의 결과 즉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결과 통지서 실물 (우편물 안쪽면)

이미 우편물 전체 내용을 확인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심의 결과"가 수용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견 수용이면 과태료 미부과 의견 미수용이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 심의 결과 수용 : 과태료 미부과
  • 심의 결과 미수용 : 과태료 부과

그럼 오늘은 과태료 부과 안내문을 확인하고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이후에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결과 통지서를 수신한 내용과 실물 우편물에 대해서 공유드렸습니다. 

 

매년 강화되는 교통법규로 인해 운전 시 조심하지 않으면 항상 과태료 부과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도 늘 안전 운전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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