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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제출 방법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 서비스)

by Johblack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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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는데 위반일시에 긴급한 상황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과태료 미부과를 요청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의견진술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 서비스

※ 본 포스팅의 내용은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 과태료 의견 진술 제출 방법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에서 해당 교통 주정차 위반 건 조회가 가능하니 통지서는 없으셔도 의견 진술이 가능합니다. 단! 위반일시에 긴급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진행하셔야 의견진술 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의견진술 제출 방법 요약 
  1.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2. 과태료 통합조회 - 차량번호 조회하기 클릭 
  3. 개인 소유 차량 조회 
  4. 과태료 상세내역 확인
  5. 의견진술 등록 
  6. 의견진술 완료 

1.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다음이나 구글에서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으로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결과에서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을 찾아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 검색 결과 (다음)

검색 결과에서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으로 접속하면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첫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과태료 통합조회 그리고 의견진술/이의제기 안내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과태료 통합조회를 이용해 사전통지를 받은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까지 진행해보겠습니다.

 

2. 과태료 통합조회 - 차량번호 조회하기 클릭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의 과태료 통합조회 항목의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눌러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의견진술/이의제기 안내에 대한 내용은 추후 시간을 두고 읽어보세요. 

과태료통합조회 차량번호 조회하기 화면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과태료통합조회 차량 번호 조회 및 의견진술 등록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눌러 과태료통합조회 화면으로 넘어가면 먼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체크하고 개인 소유 차량조회(금융인증서 인증) 버튼을 눌러주세요.

괘태료 통합조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화면

금융 인증서비스 시작 팝업(Pop-up) 화면에서 이름,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나오는 확인 코드(2자리 숫자)를 sms 문자로 답신하여 인증하면 금융인증서로 인증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비스 확인코드 확인 화면

3. 개인 소유 차량 조회 

과태료 통합조회 화면에서 구분을 클릭한 후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구분 : 개인등록 차량 
  • 차량번호      --> 입력.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조회하기 버튼 --> 클릭.

과태료 통합조회 화면 

3. 과태료 상세내역 확인

조회된 과태료 상세내역을 확인합니다. 미납/체납 건수가 현재 총 2건으로 확인되는데요. 과태료 리스트에서 각각의 건에 대해 단속지역,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 장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상세내역 조회 화면 

과태료 상세내역 리스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구분에 의견진술 버튼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버튼을 눌러서 의견진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구분 의견진술 버튼 확인 

4. 과태료 의견진술 등록

의견진술 화면에서 실제 입력할 항목은 연락처, 주소, 의견진술내용, 증빙서류 등이 전부입니다. 필수 입력 항목들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입력하여 주세요. 

  1. 위반명 :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 입력)
  2. 단속지역 : 해당 자치시구 (자동 입력)
  3. 성명(회사명) : 자동 입력
  4. 연락처 --> 입력
  5. 주소    --> 입력
  6. 차량번호 : 자동 입력
  7. 위반일시 : 자동 입력
  8. 위반 장소 : 자동 입력
  9. 차주와의 관계 : 본인 (선택사항)
  10. 의견진술내용  : 주정차 위반하였던 해당 일시에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상세히 입력할 것!
  11. 통보 방법 :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12. 증빙서류 : 첨부파일 선택 및 이름 기입할 것. (미리 증빙할 서류 pdf 파일 등으로 준비가 필요해요!)

과태료 의견진술 입력 화면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입력이 완료되어 등록 시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더 최종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팝업(Pop-up)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태료 의견진술 등록 확인 화면 

5. 과태료 의견진술 완료

상기와 같이 의견진술 등록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해당 과태료의 진술 구분이 의견진술에서 의견진술(심의 전)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술구분 의견진술(심의전) 확인 화면


과태료 의견진술 이의제기 안내 내용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상기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등의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만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 진술 기한을 확인해서 진술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 처리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치데 되는데 제출한 의견이 수용되면 과태료가 미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가이드 화면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 사전 통지서 수령 이후 과태료 의견진술서 제출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의견 제출하는 사이트는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으로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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