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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Car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안내문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 방법 안내

by Johblack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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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딱지로 불리는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안내문이 제 차에 붙어있어 과태료 부과 안내에 대한 의견진술 기한과 자진납부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속일 기준 일주일 경 사전통지서가 발송되고 사전 통지서 발송일부터 20일 내 의견진술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납부시에는 20% 감경된 과태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안내문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안내문 내용 :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에 대한 안내 내용은 보통 차량 앞 유리에 와이퍼로 안내문를 고정시켜 놓고 가는데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 없이 즉시 단속한다는 내용입니다.

  • 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내지 제34조의 주정차 위반으로 같은 법 제 160조, 제16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입니다.  
  • 단속일을 기준으로 약 일주일 후 사전통지서 (20%감경)가 발송되며,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전 통지서 발송일보부터 20일 내 의견진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진납부시 의견진술 불가!
    --> 의견진술 필요시에는 자진납부를 먼저 하시면 안됩니다!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신청방법 (양천구 예시)
  • 방문접수 : 양천구청 주차관리과 
  • 홈페이지 : http://cartax.seoul.go.kr 
  • 팩스 fax  : 02-2620-4445
  • 납부 및 의견진술 안내 : 단속일 기준 2일 경과 후 연락바랍니다. 
과태료 단속, 의견진술 및 납부 관련 전화번호 (양천구 예시)
  • 단속안내       : 02-2620-3765~6
  • 의견진술안내 : 02-2620-3766
  • 팩스 FAX      : 02-2620-4445
  • 납부안내      : 02-2620-3750~4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안내문 (앞면 상단 일부)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안내문 위반내용 (앞면)

과태료 부과 예고 안내문의 내용 중 바로 눈에 보이는 앞면에 적혀진 단속과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적혀있습니다. 

단속 내용 (스티커 부착) 위반사항 "도로교통법" 제 32조 ~ 제34조
* 아래 내용은 스티커를 이용해 안내문에 붙여 놓습니다. 

(차량번호) 00구 1234 
단속장소 : 00동 
단속위치 : 00동 00아파트 000동 주변
위반날짜 : 2021-09-09
위반시간 : 10:20:40

위반내용 : 주차금지 (확색점선) 구역 
적용법조 : 33
단속조    : 10
비고내용 : 민원신고 

1.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인도), 건널목 주정차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주정차
3.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주정차
4. 버스정류소의 기둥, 판, 선으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6. 터널 안 다리 위 주차
7.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주차
8. 소방용기계 기구, 소방용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 흡수관으로부터 5M 이내 주차
9.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 주차
10. 주정차(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상의 주정차(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의 위험방지 및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해 주정차(주차) 금지그역으로 지정된 곳.
11.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도록 주차.(2중 3중 주차, 진입로 차단, 일방통로 주정차 등)
12. 주차의 방법과 시간 등의 제한사항 위반의 주차. 
예고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합니다. 
※ 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부과 등 안내 (뒷면 참조)

차량 소유자 등 귀하 00구청장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안내문 (앞면 하단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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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안내문 (뒷면)

뒷면에도 역시 불법 주정차의 단속은 예고나 경고없이 즉시 단속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그 외의 도로교통법과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감액안내 등 내용은 아래 사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 의견제출 기한 전까지 자진 납부시 --> 20% 감경.
  2. 자진 납부 안하면 --> 감경 전 과태료 부과.
  3. 과태료 부과 고지 후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 가산금 3% 및 중가산금 매월 1.2% 60개월까지 75%가 가산 부과됨.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안내문 (뒷면)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에 붙여놓은 구청 교통과 단속조의 안내문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 방법 내용에 대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주정차가 어려운 곳이 생각보다 너무 많사오니 주의하셔서 과태료 납부 없는 즐거운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 과태료 관련 글 바로가기 (이파인 efine)

[자동차 Car] - efine 이파인에서 교통 과태료 납부하는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미납 과태료 확인)

[자동차 Car] - efine 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공동 인증서 로그인 방법

[자동차 Car] - 교통 과태료 범칙금으로 전환 하는 방법 (efine 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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