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부과대상차량1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안내문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 방법 안내 주차 딱지로 불리는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안내문이 제 차에 붙어있어 과태료 부과 안내에 대한 의견진술 기한과 자진납부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속일 기준 일주일 경 사전통지서가 발송되고 사전 통지서 발송일부터 20일 내 의견진술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납부시에는 20% 감경된 과태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안내문 내용 :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에 대한 안내 내용은 보통 차량 앞 유리에 와이퍼로 안내문를 고정시켜 놓고 가는데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 없이 즉시 단속한다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내지 제34조의 주정차 위반으로 같은 법 제 160조, 제16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입.. 2021.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