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Ca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방법 및 담당자 문의 전화

by Johblack 2021. 7. 17.
반응형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등급제를 홍보하고 필요시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등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후환경 개선에 참여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를 이해하고 회원가입하는 내용을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환경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구성 

다음이나 구글 검색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홈페이지를 찾아갑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검색 결과 (다음 vs 구글)

그럼 검색해서 찾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환경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의 주요 메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등급제
  • 운행제한
  • 미세먼지상식
  • 정보마당
  • 고객지원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의 주요 메뉴 구성 화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의 주요 메뉴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배출가스 등급제
    -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 소유차량 등급조회 서비스에서 본인 차량의 등급조회가 가능합니다. 
  2. 운행제한
    - 수도권 계절관리제,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등 운행제한 제도 소개
  3. 미세먼지 상식
    - 시도별 미세먼지 안내(실시간 관측자료 PM 2.5, PM 10), 자동차 배출가스 등  
  4. 정보마당
    - 공지사항, 관련법령, 양식함 및 자료실.
  5. 고객지원
    - 문의 안내 (본 글 하단에 문의처 문의전화 참조하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이는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클릭 위치 

1. 회원구분 선택 

회원구분 선택 단계에서는 "일반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일반 회원이 아닌 행정처리를 위한 회원은 별도의 MECAR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일반회원 가입 화면

2. 이용약관 구분

이용약관 구분 단계에서는 "위의 모든 내용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한 다음 "동의합니다."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용약관 구분 화면

3. 본인인증 

이용약관 구분 다음 단계는 본인인증입니다. 저의 경우 만14세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하기"를 클릭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본인인증 단계 화면

가입하기를 클릭하고 본인 인증 수단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휴대폰 본인 확인
  • PASS 인증서
  • 공동 인증서

본인 인증 수단 선택 화면

4. 개인정보 입력

본인인증이 끝나면 다음은 개인정보 입력 단계입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폰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가입신청" 버튼을 눌러서 가입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입력 화면

자 그럼 지금까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의 주요 서비스 내용과 회원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의 메뉴별로 배출가스와 등급제, 미세먼저와 운행제한 제동에 대해 각각 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관련 문의전화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안내
· 환경부 콜센터 : 1833 - 7435
· KT114 생활정보서비스 : 114 (휴대폰 이용시 지역번호+114)

 

2. 경유차 저공해조치 안내
·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콜센터 : 1544 - 0907

 

3. 운행제한 안내
· 각 지자체 민원 콜센터
· 서울 : (02)120, 인천 : (032)120, 경기 : (031)120

 

4. 시스템 관련 문의(한국환경공단)
· 시스템오류 : 032-590-5017
· 회원가입 : 032-590-5030(정부/공공기관 등)
· 등급제 : 032-590-5030, 5027
· 저공해조치 : 032-590-5028, 5023
· 운행제한 : 032-590-5019


[자동차 Car]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소유차량 등급조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