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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여권 신규 발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첫발급, 유효기간 만료, 신여권 희망)

by Johblack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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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규 발급을 받는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발급이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리고 신여권을 희망하는 경우 모두 신규 발급으로 여권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양식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여권발급신청서 양식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본 포스팅의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사오니 최신 업데이트된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www.passport.go.kr에 방문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신규 발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첫발급, 유효기간 만료, 신여권 희망)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 방문하여 여권 신규 발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에서 여권발급 - 신규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메인화면 (여권발급 - 신규발급)(www.passport.go.kr)

 

여권 신규 발급 대상 조건

 

여권발급 메뉴 중 신규 발급을 선택해서 클릭하면 '신규발급'과 관련된 해당 조건과 발급대상, 구비서류를 포함한 접수방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여권 신규발급 대상 
    1. 처음 발급
      •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2. 유효기간 만료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3. 신여권 희망
      •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나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접수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 접수비용
    • 수수로 :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만 8세 이상 26면 국내 : 3만 원
    • 상세한 비용 정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여권 기본사항-수수료 메뉴)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여권기본사항 - 신청서(민원서식) 참조)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 관련 서류(해당자)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구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여권 신규 발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여권 신규 발급의 경우 주로 사용하는 신청 방법은 관할 또는 가장 가까운 구청의 여권과에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여권 사진 촬영 
  2.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3. 구청 (민원) 여권과 방문하여 제출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접수비용 지참)
  4. 여권 신규 발급 신청 완료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관련하여 정부 24(국내 거주자) 또는 영사민원 24(해외 거주자)를 통한 신청방법이 가능하오니 본 포스팅 하단의 바로가기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신규 발급 신청 방법(www.passport.go.kr)

 


여권 신규 발급 조건 및 신청 방법 요약

여권을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리고 유효기간은 남아있으나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는 모두 여권 신규 발급 절차에 따라 발급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1. 여권 신규 발급 대상 조건 확인
    • 첫 발급 / 유효기간 만료 / 신여권 희망
  2. 여권 사진 촬영 
    • 가로 3.5 x 세로 4.5cm
    • 머리 길이는 3.2 ~ 3.6cm 이하(정수리부터 턱까지)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3.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여권 기본사항 - 신청서(민원서식) 참조
  4. 구청 (민원) 여권과 방문하여 제출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접수비용 지참)
  5. 여권 신규 발급 신청 완료

 

여권발급신청서 양식 (pdf 파일 다운로드)(www.passport.go.kr)

 


그럼 지금까지 여권 신규 발급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초 발급인 첫 발급, 유효기간 만료, 신여권 희망 발급 시에는 신규 발급 절차로 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여권 민원상담 전화 바로가기

  • 여권 민원상담 02-3210-0404 (영사콜센터)

 

▶ 여권 재발급 관련 글 바로가기 (정부 24 / 영사민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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